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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경매 명도란? 뜻과 인도명령, 강제집행 개념도 함께 살펴보기

by 1iII1llliI]/'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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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명도입니다. 명도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찰을 받은 기쁨도 잠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명도의 뜻을 알아보고 내용증명 및 이사비를 통한 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도란?

 명도의 사전적 의미는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에 적용한다면 기존에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보내는 데에 상당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명도를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과의 협상 및 합의입니다. 경매로 인한 스트레스 및 압박감으로 몸과 마음이 다친 상황에서 낙찰자가 갑자기 방문한다면 당연히 적대감과 반발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비를 일정 부분 지급한다던가 이사 일정을 맞춰줌으로써 원만한 명도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낙찰자가 이사비를 점유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법적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이사비를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부른다면 협상을 결렬시켜야 맞겠습니다.

 

2.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에서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낙찰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점유자의 점유를 풀고 낙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재판을 법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인도명령 과정 중에 명도를 할 수 있다면 일이 쉽게 풀리나, 그렇지 않다면 다음 단계인 강제 집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말 그대로 강제로 명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발부한 뒤에도 계속하여 점유를 풀지 않는다면 집행관, 키맨, 소유자 등이 입회하여 강제로 짐을 다 빼서 이삿짐센터에 보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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