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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 시리즈 2번째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매 물건을 파악할 때 '사건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이 중 '배당 종기'와 '청구금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당 종기란?
경매에서 배당 종기란 '배당요구 종기일'의 줄임말입니다. 배당요구와 종기일을 나눠서 생각하면 편합니다. 경매 물건의 채권자,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하여 경매 물건 매각 후 매각대금을 요구하는 것이 배당요구의 뜻입니다. 종기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일이라는 것은 채권자 및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감일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 청구금액이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아가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낙찰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경매가 마무리되면 법원에서 매각대금 중 청구금액만큼 배당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건이 몇 번 유찰되어서 청구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물건의 권리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매각을 통해 소각되지 않은 권리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권리를 인수하여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지상권,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가등기 등이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구금액보다 더 낮게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는 매각 이후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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