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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전세 사기 대책 피해 방지방안 발표 (feat.국토부 보도자료)

by 1iII1llliI]/'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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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입지나 브랜드에 매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맺고 있는 계약인데요,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3가지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국토교통부에서는 피해 예방 전략으로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의 3가지 내용을 들고 예방책을 꺼냈습니다.

 

1)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구축하여 전세 계약 전에 적정한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의 가입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23년 1월에 관련 App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임차인 법적 권리 강화

지난번 포스팅한 최우선변제금액 제도를 개편하여 22년 4분기부터는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항력 적용 시점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기치 못하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조치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1) 피해 회복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전세 보증금이 서민들에게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2) 보증금 대신 지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저리 긴급 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1%대 초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 긴급 거처 지원

주거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까지 HUG에서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이하로 제공하여 긴급 거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전세 사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시장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1) 단속 강화

국토부 및 경찰청과 특별단속을 공조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처벌 강화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는 등록 말소와 자격 취소를 확대하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채권회수 전담반을 HUG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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