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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해제 지역 살펴보기

by 1iII1llliI]/'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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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9월 21일 국토부에서 지방 광역시 및 도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받게 되는 규제와 해제되면서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고,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규제는 크게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지역의 집 값 상승세, 전월세 가격, 거래량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단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고,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2단계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단계를 간단히 나타낸 그림

2. 조정대상지역 규제 항목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크게 6가지 항목에서 규제를 받게됩니다. 아래는 국토부 보도자료를 가져왔습니다.

1) 금융 규제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 시 금융 규제를 나타낸 표
국토부 보도자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LTV 9억 이하는 50%, 초과는 30%로 규제받게 됩니다. DTI 또한 50%로 규제받고, 분양권 중도금 대출에도 세대당 보증건수가 1건으로 제한됩니다. 개인사업자대출에서 적용하는 RTI도 1.25배 이상이 적용됩니다.

 

2) 세금 규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받게되는 세제 규제
왼쪽 투기과열지구, 오른쪽 조정대상지역

세금이 투자자들에게 뼈 아픈 부분인데, 취득세 중과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특공제가 배제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직전 주택을 2년 이내에 팔아야하고, 각종 세금 혜택이 축소됩니다.

 

3) 분양권 전매 제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시 전매 제한을 나타낸 표
왼쪽 투기과열지구, 오른쪽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권을 청약으로 당첨됐다 하더라도 전매가 제한되어 양도가 불가합니다. 또한 1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가 제한됩니다.

 

4) 청약 규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받게되는 청약 규제
왼쪽 투기과열지구, 오른쪽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민영주택 청약시 가점제 적용 비율을 지켜야합니다. 85㎡이하는 75%를 가점제로 적용해야하며, 85㎡ 초과는 30%를 만족해야합니다. 또한 청약 당첨시 7년간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5) 정비사업 규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받게되는 정비사업 규제
왼쪽 투기과열지구, 오른쪽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으로 지정되면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만 1주택으로 제한받게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야 각종 규제가 따라붙게 됩니다.

 

6) 기타 규제

기타 규제사항을 나타낸 표
왼쪽 투기과열지구, 오른쪽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입주계획 신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쓰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간 짜증나는게 아닙니다.

 

3. 22/09/21 조정대상해제지역

 아래 지역들이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이번에 해제된 지역입니다. 특징으로는 지방 광역시 및 소도시가 전면 해제되었으며, 인천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만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재 지정되었습니다. 서울 및 인접 지역은 그대로 투기과열지구로 유지되었습니다.

 

규제지역을 나타낸 지도
출처 : 뉴시스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리스트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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