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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축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p, 피라고 부름)이 존재하여
분양가보다 웃돈을 얹어서 매수합니다.
이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마피라고 하며
분양가보다 싼 금액에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전에 포스팅하였습니다.
▼ 부동산 마피란?
https://why2so5serious7.tistory.com/11
그렇다면 손피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피란, 매도자 입장에서 실제로 가져가는 피를 의미합니다.
분양권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하는데 (역시 갓한민국!) 이를 보통은 매도자가 부담하지만
손피를 요구할 때에는 이 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거래형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규제지역의 신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 분양권을 매매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도자가 손피 300만원 (=p300 매수자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에 실제로 매수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1차 양도세 : 손피 300 * 0.55 = 165만원 (주택 외 양도세율 55%, 지방세 포함)
2차 양도세 : (1차양도세) * 0.55 = 165 * 0.55 = 90.75만원
∴ 매수자 실 부담금액 = 손피 + 1차양도세 + 2차양도세 = 300 + 165 + 90.75 = 555.75만원
* 양도세율은 부동산 종류 & 규제/비규제 지역 & 보유기간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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