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게되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납부해야하는 '취득세'가 있는데,
부동산 및 항공기, 차량, 회원권 등 다양한 자산의 취득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0) 기본 전제
① 보유중인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
② 매매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
③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
④ 총 취득세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⑤ 언제든 세율이 업데이트 될 수 있음
1) 아파트 취득세
위의 취득세율에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0.1%~0.5%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일시적 2주택 : 기존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3년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함 (조정대상일 경우 1년)
2)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 외 부동산에 속하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은 위의 전제와 상관없이 취득세 4%가 적용됩니다.
이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총 취득세는 4.6%가 됩니다.
위의 아파트 2주택이나 3주택 세율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1주택의 경우는 오피스텔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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