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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된 아파트 단지를 조합을 결성한 뒤에
기존의 단지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일반 분양을 해서 남는 돈이 더 크다면
조합원들은 일정 수익을 배분받게 됩니다.
반대로 발생하는 비용이 남는 돈보다 더 크다면
조합원들은 일정 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단지일 수록(입지, 브랜드, 시설 등)
조합원들이 얻게 되는 수익도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이를 '초과이익환수제' 라고 합니다. 재건축에만 있는 세금이죠
▲ 과세 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억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2000만 원 + 1억 1000만 원 초과 금액의 50%까지 가산이 됩니다.
재건축 단지를 찾아볼 때 반드시 초과이익환수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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