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를 헐고 그 부지에 새로운 아파트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래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원하는 Type 및 평수를 미리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분양가도 할인받고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얻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신축되고 분양을 하면, 분양가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기 때문에
재건축은 분양권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는데,
절차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준비 단계 (2~3년)
- 기본 계획 수립 → 안전진단 실시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받는 단계로서, 시공사들이 몰려드는 단계입니다.
2. 사업시행 단계 (2~3년)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감리 선정
단계가 많지만 시공사를 투표하기 위한 단계입니다.조합을 만들어서 이원회를 설립하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잡음이 많은데, 시공사를 선정할 때 조합장과 간부들의 부패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거치게 되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3. 관리처분계획 단계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조합원들이 원하는 Type과 평수를 선택하고 난 뒤 남은 부분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고를 냅니다.
4. 사업 완료
- 이주·철거·착공 → 준공신청 및 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이주 단계와 철거 및 착공을 하면서 일반분양을 이제 접수받습니다.
또한 만약 땅값 < 시공비용 이면 조합원들이 분담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노나먹게 됩니다.
재건축 절차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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