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수할 때 우리는 보통 대출을 통해서 매수합니다.
부자여서 대출이 필요없을 정도로 현금이 많지 않다면 말이죠
이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보통 담보가 필요한데요,
사려고 하는 집 자체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사려는 부동산의 종류, 가격과
본인의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내어줄 지 고려합니다.
은행에서는 심사를 할 때 여러가지 지표를 사용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3가지가 바로 LTV, DTI, DSR 이라는 개념입니다.
심사기준을 미리 알아두셔야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DTI
Debt To Income 의 줄임말입니다.
'소득 대비 부채' 를 뜻하는데,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불립니다.
주담대를 신청하면 먼저 은행에서는 신청자의 기존 부채부터 살펴봅니다.
그리고 연 소득 대비 기존 부채 원리금과 신규 주담대 원리금을 더한 값을 비교하여
일정 % 이상이면 대출을 막습니다.
DTI = (기존 주담대 원리금 + 신규 주담대 원리금) / 연소득
2. DSR
Debt Service Ratio의 약어입니다. 한글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DTI의 부채는 주택담보대출로 한정되었지만
DSR에서는 다릅니다.
범위가 좀 더 넓어서 기존 신용대출과 학자금 대출도 모두 포함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DSR 조건을 만족하면, 자연스럽게 DTI 조건도 만족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DSR = (기존 주담대 원리금 + 신규 주담대 원리금 + 신용, 학자금, 모든 대출 원리금) / 연소득
3. LTV
Loan To Value ratio의 줄임말입니다. '주택담보 인정비율' 이라고 말합니다.
의미는 대출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리미트를 말합니다.
내가 타려고 하는 대출금이 이 비율을 넘어서 신청할 수 없으며
이는 부동산 소재지가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 가격이 어느 구간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LTV = 대출 신청 금액 / 담보의 실제 가치(=가격)
*마무리*
위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담대 신청 전 스스로 파악해야할 점은
연소득이 얼마인지, 기존 부채 원리금이 얼마인지, 신규 대출 원리금, 매수 담보 가치(=가격)
정도를 알아보고 DSR, DTI, LTV를 미리 계산해봐야합니다.
또한 위치에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에 따라서
LTV 및 DTI 기준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해야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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