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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부동산 경매 절차, 유찰 및 낙찰 뜻 알아보기

by 1iII1llliI]/' 202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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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주체는 법원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띄기 때문인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3. 매각의 준비

4. 매각방법의 지정·공고·통지

5. 매각의 실시

6. 매각 결정 절차

7. 매각 대금의 납부

8.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촉탁 및 부동산 인도명령

9. 배당절차

 

단계가 많습니다만 간단히 설명해보면,

 

채권자(돈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를 매깁니다.

이후 채권자는 법원에 보증금을 내고 입찰을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유찰되었다고 하고,

누군가 입찰하여 최고가로 선정된다면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낙찰이 된 후에는 최종결정 전 회의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낙찰받은 사람은 법원에 돈을 냅니다.

서류작업(명의이전)이 끝난 뒤에는 현금을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경매 입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법원에 필요서류를 들고 날짜만 맞춰서 가면 됩니다.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과 용기 한스푼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 보증금은 최저낙찰가의 10% 정도이고, 수표 한장짜리로 준비해서 갑니다.

수표가 아니라면 봉투가 터져버리겠죠?(부동산 경매이니....)

 

또한 경매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돈을 받아야하는 사람)에게 있으니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냥 몸뚱아리만 가면 됩니다.

즉 고객의 입장에서 경매를 참여하시면 됩니다.

 

막연한 두려움만 극복한다면

좋은 물건을 경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 절차 숙지하셔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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