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절차 #낙찰 #유찰1 부동산 경매 절차, 유찰 및 낙찰 뜻 알아보기 경매의 주체는 법원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띄기 때문인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3. 매각의 준비 4. 매각방법의 지정·공고·통지 5. 매각의 실시 6. 매각 결정 절차 7. 매각 대금의 납부 8.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촉탁 및 부동산 인도명령 9. 배당절차 단계가 많습니다만 간단히 설명해보면, 채권자(돈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를 매깁니다. 이후 채권자는 법원에 보증금을 내고 입찰을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유찰되었다고 하고, 누군가 입찰하여 최고가로 선정된다면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낙찰이 된 후에는 최종결정 전 회의를 법원.. 2021.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