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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받으신 분들은 '일임사'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줄임말인데, 인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시작된 취지와 다르게 많은 분들이 부가세 환급을 목적으로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합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주요 내용
1. 용도 : 업무용 (=세입자의 전입신고 불가)
2. 등록시기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3. 등록기관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한다.
4. 임대 의무기간 : 10년
5. 부가가치세 : 건축비의 10% (분양가=토지금액+건축비)
6. 취득세 : 아쉽게도 감면혜택 없음
7. 임대소득세 존재 : 월세에 대한 부가세 10% 신고납부
8. 종합부동산세 : 비과세
9. 재산세 : 토지(0.2~0.4%), 건물(0.25%)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인점도 눈에 띕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동일한 이유로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일반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에 해버린다면,
혜택을 본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합니다. 애초에 일임사의 목적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기 때문입니다.
의무기간 10년을 다 채우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가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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