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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란? 적용지역과 개편안 알아보기

by 1iII1llliI]/'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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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 중에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이를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데, 의미와 적용지역 및 최근 개편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신규 아파트 분양 시에 주택 분양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분양을 통하여 남기는 이익이 너무 크다는 비판에 따라서 생긴 규제 정책입니다.

 

 의외로 역사는 꽤 긴 편입니다. 1977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1999년도에 사라졌다가 다시 2005년도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들어서는 공급 위축 및 품질 저하의 요인으로 있는 듯 없는듯했다가 2019년도에는 또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 적용지역과 개편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2019년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서울 5개 구와 37개 동이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크게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등 이슈지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서울 13개 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광명 4개 동(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 4개 동(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 5개 동(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등 이슈지역으로는 서울만 해당되며, 강서 5개 동(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 4개 동(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 8개 동(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 13개 동(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 1가, 안암동 3가, 동선동 4가, 삼선동 1·2·3가), 은평 7개 동(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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